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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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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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거주 만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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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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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22~’26년까지 한시 조정)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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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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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임대료 중 최대 15만원지원(연간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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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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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후,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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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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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 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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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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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란 별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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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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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055-392-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