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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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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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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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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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최대 200만원(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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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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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시스템 등
-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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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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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 055-392-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