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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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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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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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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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최대 200만원(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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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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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내용을 항목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인테리어(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선팅 제외 인테리어(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등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안전시스템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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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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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055-392-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