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개념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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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
지역문제 |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마을기업 운영 시에는 『운영요건』에 따라야 함.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차에 걸쳐,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차수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비법인으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실태조사에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경고를 받은 마을기업 또는 정기점검에 협조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마을기업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신규마을기업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음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2021년 신규마을기업 심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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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마을기업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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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마을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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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업명 | 지정년도 | 대표자 | 사업내용 | 주소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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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
1 | 양산배내골 사과정보화마을 |
2010 | 심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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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면 배내로 452 | 055-365-6262 | |
2 | ㈜행복을 더하는 공동체 별다래 | 2013 | 2015 | 황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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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명로 320, 301호 | 055-365-8189 |
3 | 시루영농조합 | 2015 | 고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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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읍 증산로 41 | 055-384-0778 | |
4 | 초록농부 영농조합법인 | 2016 | 2022 | 주성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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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면 원동로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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