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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마을기업

개념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정의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마을기업 운영 시에는 『운영요건』에 따라야 함.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차에 걸쳐,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차수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비법인으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실태조사에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경고를 받은 마을기업 또는 정기점검에 협조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마을기업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신규마을기업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음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2021년 신규마을기업 심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 체계

  • 예비마을기업
    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마을기업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기업명 지정년도 대표자 사업내용 주소 연락처
1차 2차
1 양산배내골
사과정보화마을
2010 심재진
  • 사과재배 및 공동사과단지운영
  • 사과, 사과즙 판매
  • 농촌체험활동(사과따기,모내기 체험 등)
원동면 배내로 452 055-365-6262
2 ㈜행복을 더하는 공동체 별다래 2013 2015 황서연
  • 전통교육서비스
  • 찾아가는 전통놀이 체험
  • 민속놀이 교실
  • 장 만들기
덕명로 320, 301호 055-365-8189
3 시루영농조합 2015 고경열
  • 지역농산물 판매
  • 삽량주쌀, 참기름, 유정란, 두부, 계절과일
물금읍 증산로 41 055-384-0778
4 초록농부 영농조합법인 2016 2022 주성식
  • 지역농산물 판매
  • 미나리, 천연염색
원동면 원동로 1738

기타 자립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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