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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

  •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연소득 80,000천원 이하

사업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 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양산시 북안남2길 36, 제2청사 3층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전화번호 055-39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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