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600억신청기간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제조업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제조 외 업종(일부업종 제외됨 : 공고문 참조)
자금용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등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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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규모별 | 상시종업원수 | 4인 이하 | 5~10인 이하 | 11~20인 이하 | 2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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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2억원 미만 | 2~5억원 미만 | 5~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일반기업 | 100 | 200 | 300 | 400 | |
여성, 장애인, 녹색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
150 | 250 | 350 | 500 | |
제조 외 업종 | 100 |
상시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
- 이차보전율 : 연 2.0% (우대중소기업 : 3.0%)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접수방법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협약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문의처
-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55-392-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