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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지원규모

  • 5백만원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국내외 인증비용 지원(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ISO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이내(기업 자부담 10% 이상)

당해 연도 공고문 확인 요망(알림마당-공지사항)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55-39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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