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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목적

전 연령층 전세사기로부터 보호

사업대상

  •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 주소기준 :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전화번호 055-39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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