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목적
전 연령층 전세사기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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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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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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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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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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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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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기준 :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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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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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 문)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양산시 북안남2길 36, 제2청사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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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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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055-392-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