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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지원사업

지원규모

  • 30명
    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지원사업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양산시 소재 피보험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15~34세의 양산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
    2023.7.1.이후 정규직 채용 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현재 고용유지자)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양산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명당 200만원 지급(5명 이내)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 전화번호 055-39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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