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소비자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 피해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의 제공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 약관, 서비스 등의 소비자 문제
제외대상
- 의료업-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 금융 ·보험업-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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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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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
합의권고
(소비자 ·사업자)
불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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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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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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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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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 조정기관
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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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센터 | 1372 (전국) |
경남 소비생활센터 | 055-211-7799 |
한국 소비자원 | 02-3460-3000 |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상담센터 | 055-392-2305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양산지부 | 055-382-0587 |
양산 YWCA | 055-367-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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