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황 및 대관절차 안내
시설현황
- 1층 전시관(371.6㎡)
- 4층 세미나실 제1실(153.3㎡, 80석), 세미나실 제2실(63㎡, 24석), 세미나 제3실(63㎡, 16석)
- 5층 컨벤션홀(877.5㎡, 500석),
절차 안내
신청대상
기업활동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회의 등
대관시설 : 전시관, 세미나실, 컨벤션홀
- 컨벤션홀 대관신청은 이용인원 200인 이상일 경우 가능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 불가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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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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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신청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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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사용허가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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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사용료 입금
- 신청방식 : 인터넷 신청 접수 및 현장 접수
- 신청기간 :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가능
- 신청내역 검토 및 사용허가·통보 : 지역 경제와 기업 활동 지원 등에 적합성 검토 후 사용허가 확정(참고 허가조건)
- 사용료 입금 : 대관료는 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 변경·취소 신청
- 대관예정한 날부터 3일전까지 대관취소가 가능, 대관료는 전액 반환함
- 대관예정한 날부터 3일전까지 대관변경이 가능함
허가 취소
허가조건 위반시
시설 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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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적(㎡) | 단가(원) | 대관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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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홀 | 877.5 | 300 | 263,250/시간 |
세미나실 제1실 | 153 | 200 | 30,600/시간 |
세미나실 제2실 | 63 | 200 | 12,600/시간 |
세미나실 제3실 | 63 | 200 | 12,600/시간 |
전시관 제1관 | 371 | 40 | 178,080/일(12시간 기준) |
- 부대시설 비용 없음
-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는 백원단위 절사
- 대관료 감면
- 면제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 30% 감면 : 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행사
- 대관료 가산
- 초과시간 일 경우 대관료의 10%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