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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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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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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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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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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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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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을 기술분야, 지원품목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술분야 지원품목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VR∙AR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3D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AI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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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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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055-392-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