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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융자규모

300억원(일반자금 250억원, 청년창업자금 50억원)

지원대상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지원조건(택1)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 대출방식, 대상(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출 방식 대상
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신용대출 금융기관에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보증대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구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융자규모(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융자규모
일반자금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7천만원
  • 이자차액 지원
    • 최대 4년간 2.5%
250억원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청년창업 특별자금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5천만원
  • 이자차액 지원
    • 최대 4년간 3%
50억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에 한함)
최초 1년분의 전액(2회 분할지급)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전화번호 055-39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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