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융자규모
300억원(일반자금 250억원, 청년창업자금 50억원)
지원대상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지원조건(택1)
대출 방식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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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보증대출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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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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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7천만원 |
|
250억원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5천만원 | |||
청년창업 특별자금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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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에 한함) |
최초 1년분의 전액(2회 분할지급) |
문의처
-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055-392-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