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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대상

  • 양산시 거주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조건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조건을 구분,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청년가구로 나타낸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구분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7천만원 이하 1억2200만원 이하

사전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센터(myhsome.go.kr)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원 지원(연간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상시)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전화번호 055-39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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