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목적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대상
일하는 차상위 100%이하 가구의 청년
가입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
가입연령 | 15~39세 | 19~34세 |
소득기준 | (공통)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
월 10만원 이상 | 월50만원 초과~월23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공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 원 액
- (중위소득 50%이하)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매칭 적립
- 최대 1,440만원 + 이자 지급 : 개인적립금 3,600천원 + 정부지원금 10,800천원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매칭 적립
- 최대 7,200천원 + 이자 지급 : 개인적립금 3,600천원 + 정부지원금 3,600천원
- (중위소득 50%이하)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매칭 적립
- 지원요건 : 최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 이수 총 10시간 등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매년 변동
24. 5. 1.(수) ~ 24. 5. 21.(화)
문 의 처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
- 055-392-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