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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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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지원내용(을) -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창업 중소기업 재산세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용 재산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경감 (2018.1.1.이후 창업 단, 재산세 면제 시 최소납부제 적용)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경감
(2017.12.31. 이전 창업)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
75%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내의 산업용건축물 시행자 취득세 35%감면
재산세 60%감면
입주자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75%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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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문의처(을)를 구분, 부서명, 연락처, 팩스번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명 연락처 팩스번호
세제 혜택 국세 양산세무서 055-389-6200
지방세 세무과 055-392-2201
055-392-2202
055-39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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