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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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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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 재산세 |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용 재산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경감 (2018.1.1.이후 창업 단, 재산세 면제 시 최소납부제 적용) |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경감 (2017.12.31. 이전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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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 |
75% |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재산세 |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내의 산업용건축물 | 시행자 | 취득세 35%감면 재산세 60%감면 |
입주자 |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75%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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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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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 국세 | 양산세무서 | 055-389-6200 |
지방세 | 세무과 | 055-392-2201 055-392-2202 055-392-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