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외 기업의 본점이전 지원
대상 | 도외에 소재한 본점을 도내(양산)으로 이전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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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본점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
신청기한 | 본점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
공장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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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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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공장부지 매입대금의 30%이내 무이자 융자 |
융자금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
신청기한 |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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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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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0억원 이내 |
신청기한 | 투자완료후 6개월 이내 |
문의처
-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055-392-2321 ~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