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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요건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지원내용 설비투자금액 및 부지매입비 각각 5%이내
지원한도 최대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각 100억원)
신청기한

(설비보조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지보조금)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요건
  • 창업기업, 양산시로 이전하는 도외기업, 양산시에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영위
  • 투자금액 12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지원내용 사업장 부지매입비의 30%이내 무이자 융자
지원한도 최대 100억원
융자금 상환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신청기한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증설 기업 지원

신‧증설 기업 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요건
  • 양산시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투자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 설비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지원내용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지원한도 최대 50억원
신청기한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요건
  • 도외 소재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양산시로 이전하는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지원내용 입지 ‧ 설비투자금액의 각각 20%이내
지원한도 최대 80억원
신청기한 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도외기업 본점이전 지원

도외기업 본점이전 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요건 도외에 소재한 본점을 양산시로 이전한 기업
지원내용 본점근무 10명 초과인원부터 1인당 30만원 지급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신청기한 본점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시 자체 신‧증설 기업 지원

시 자체 신‧증설 기업 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요건
  • 양산시에서 연속으로 5년이상 사업 영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 설비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양산시민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초과 1명당 월 10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12개월)
  •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12개월)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설비보조금 최대 10억원
    • 양산시민 고용보조금 3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
신청기한 투자완료 후 1년 이내

시 의료기업 특별지원

시 자체 신‧증설 기업 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요건
  • 도내 타 시군에서 양산시로 이전하거나 양산시 내 이전 또는 신‧증설한 의료기업
  • 의료 관련 16개 업종 제조(의료용 물질, 의약품, 의료, 정밀 등)
지원내용
  • 3억원(투자금액 2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4억원(투자금액 3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6억원(투자금액 5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지원한도 최대 6억원
신청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전화번호 055-392-2321 ~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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