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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외 기업의 본점이전 지원

도외 기업의 본점이전 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상 도외에 소재한 본점을 도내(양산)으로 이전한 기업
지원내용 본점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지급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신청기한 본점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공장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공장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융자지원
  • 창업기업, 도외소재기업의 도내(양산)이전 및 도내·외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 경상남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기업 지원)
지원기준
  • 투자금액이 12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40명이상
  • 연구소 연구개발업·ICT기업은 투자금액 10억원이상, 신규고용 10명이상
  • 사회적기업은 5억원이상, 신규고용 10명이상
융자한도 공장부지 매입대금의 30%이내 무이자 융자
융자금상환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신청기한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상
  • 업 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업력: 1년
  • 투자금액 : 50억원(연구소, 연구개발업, ICT기업 10억원) 이상
  • 고용인원 : 20명(연구소, 연구개발업, ICT기업 10명) 이상
지원기준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5%
    • 신규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추가지원 1%~5% 추가
지원한도 10억원 이내
신청기한 투자완료후 6개월 이내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전화번호 055-392-2321 ~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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