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외 기업의 본점이전 지원
| 대상 | 도외에 소재한 본점을 도내(양산)으로 이전한 기업 | 
|---|---|
| 지원내용 | 본점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지급 | 
|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 
| 신청기한 | 본점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 
공장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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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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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 | 공장부지 매입대금의 30%이내 무이자 융자 | 
| 융자금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 
| 신청기한 |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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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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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 | 
| 신청기한 | 투자완료후 6개월 이내 | 
문의처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055-392-2321 ~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