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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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한도액 | 융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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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정 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 | 2억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
1억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유흥 및 단란주점) |
5천만원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및화장실 개선에 한함 |
융자업무 위탁기관 및 융자 조건
- 위탁기관 : 농협은행 경남영업부
- 융자이율 : 연 2%
- 융자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제외대상 : 영업허가(등록,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
문의처
- 양산시 위생과 위생행정팀
- 055-392-5191, 055-392-5192, 055-392-5193, 055-392-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