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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안내

의견진술 안내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신청 후 접수·심의, 접수·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접수·심의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양산시청 교통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내용및 제출 증빙서류의 사유별,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표입니다.
사유별제출서류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운전면허증 사본
도난당한 차량 도난접수증 사본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관계기관 확인서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입증 자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입증 자료
기타 문의안내
  • 전화번호 055-392-2875, 055-392-2876, 055-392-2877
  • 팩스 055-392-2869

의견진술서.hwp

이의신청 안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본인작성)후 접수·심사결정, 접수·심사결정 수용 시 적법성 인정되어 과태료미부과, 접수·심사결정 불수용 시 적법성 불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양산시청 교통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소정양식),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기타 문의안내
  • 전화번호 055-392-2875, 055-392-2876, 055-392-2877
  • 팩스 055-392-2869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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