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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가.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시유재산 : 양산시 소유의 재산
나.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양산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공유재산 매각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

무단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 원상복구 명령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이름 회계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54)392-2292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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