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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PM 보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4. 02. 01 (00:00) ~ 2025. 01. 31 (24:00)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양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 또는 PM을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또는 PM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를 구분, 보장내용, 부장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
(4주 ~ 8주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 또는 PM사고 벌금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전화번호 1899-7751
  • 팩스 팩스번호 0505-137-0051
  • E-mail E-mail a18997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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