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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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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해 면제 대상자, 면제 대상자 증명서 종류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면제대상자 면제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세대 확인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 기본, 혼인 등)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주택가격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 유공자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
한부모 가정 - -
개명 신고자 - - - -
출생 신고자
(최초 1회)

(기본증명서 최초1회)
- - -
보훈 대상자 - - - -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주택가격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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