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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ㆍ개방

수수료안내

수수료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1. 01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0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03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 납부시기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

수수료 납부방법

  •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급납부(농협 844-01-015871) 허용 현급납부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하시고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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