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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부당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세무조사 연기신청

연기사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세무조사 개시 3일전까지
    • 처리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권리보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민원
  • 요청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의 경우는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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