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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개

부서업무안내

일반건축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5층 이하로써 연면적 합계 3,300㎡미만
    • 증축의 경우 증축 부분의 규모 기준
      단, 다중이용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대상은 제외
  • 건축신고(대수선 포함)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 건축물 사용승인
  • 공작물 축조 신고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기간연장 포함)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 적법화 축사 건축 관련 지도 및 사후관리
  • 적법화 대상 추인 이행강제금 부과
  • 적법화 추진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 도로지정·폐지
  • 복합민원 심의
  • 과 소관 서무, 예산, 경리 및 물품관리
  •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그 밖에 과 내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장설립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 및 신고관련 산업단지 입주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에 관한사항
  • 지식산업센터(신설, 증설)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공장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공장등록(변경등록, 부분등록)에 관한 사항
  •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완료신고
  • 공장 업종변경 승인 및 완료신고
  • 산업단지 입주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 전산관리 및 증명서 발급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면제신청 관련 업무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토지허가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허가 및 준공(1,00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포함)
  • 건축허가 및 신고관련 도로 점 ·사용허가 및 준공
  •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준공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 대체 산림조성비 부과 징수

환경허가

  • 건축허가 및 신고관련 오수처리시설(50t/일 미만) 및 정화조 설치 신고, 준공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 비산먼지 특정공사 관련 협의
  • 수질·대기·소음·진동·악취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 신고
  • 환경인허가 관련 협의
  •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도서 인계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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