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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참여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9. 3. 27.제정)

운영체계

  • 준비단계
    (1~5월)
    기본계획수립
    예산학교 등 역량강화 교육
  • 의견수렴
    (2~4월)
    홈페이지(상시)
    지역회의
  • 제안사업검토
    (4~6월)
    분과회의
  • 전체회의 개최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민참여예산의견서 제출 (11월)
    의회 제출
  • 예산안확정
    (12월)
    의회 심의·의결
  • 평가
    (익년 1월)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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