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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ㆍ개방

공유재산 대부

대부절차

  • STEP.01
    신청접수
  • STEP.02
    현장조사
  • STEP.03
    관련부서 협의
  • STEP.04
    내부검토
  • STEP.05
    대부(계약)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원칙적인 방법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가능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 기타의 물건은 1년 이내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시에는 갱신가능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은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일수(/365)
  • 공개입찰은 수의계약 산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주의하세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이름 회계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54)392-2293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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