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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매각절차

  • 신청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내부검토
  •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감정평가
  • 매각(계약)

매각 방법

  • 공개입찰 : 원칙적인 방법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가능

대금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매각가격산정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이상으로 결정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이름 회계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55)392-2292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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