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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담배를 살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시에서 담배를 사시면 그 금액이 우리시에 납부되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단배, 냄새맡는 제조담배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주), 한국 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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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종별, 단위, 세액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담배 종별 단위 세액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 36원
제3종 엽궐련 1g 103원
제4종 각련 1g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 628원
제6종 물담배 1g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 364원
냄새맡는 담배 1g 26원

납기

  • 납세의무자가 매월 분을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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