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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합니다.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
  •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개인분
10,000원(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업소분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기본세율을 구분, 세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총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총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총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금여총액의 1천분의 5

납기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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