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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 「폐기물관리법」
      • 7. 「혈액관리법」
      • 8. 「의료법」
      • 9. 「소비자기본법」
      •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 : 1.비밀보장: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2.신변보호: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3.책임감면: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4.보호조치: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보상금·포상금 제도

보상금
  • 신청요건 :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 내부공익신고자 : 피신고인 소속 근로자, 근무 전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공사·용역 또는 기타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자, 피신고자(기업,법인 등)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근무자, 피신고자 기업 등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은 자 등
  •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금 지급 기준의 보상대상가액,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보상대상가액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포상금
  • 신청요건 : 내 ·외부 공익신고자 대상
  • 지급요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보상금 ·포상금 상담 및 문의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포상 상담하기”코너
  • 전화 : 044-200-7770,7776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44-200-7949
  • 직접방문 :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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