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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목적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기부 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법인, 단체 불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혜 택
세액공제 : 10만원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고향사랑기부금(※연500만원한도)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초과분의 16.5%, -답례품제공(기부액 30% 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엮화폐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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