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 목적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 기부 주체·대상
-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법인, 단체 불가
-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혜 택
- 세액공제 : 10만원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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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