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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고 및 징수 비고
특별징수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
연말정산환급 : 지자체에 신청
개인지방소득세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납세시기 비고
수시과세 특별징수(이자, 근로, 사업) 특별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부가세
기간과세 개인(종합) 지방소득세 1.1. ~ 12.31. 기간의 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다음연도 5.1.~31.까지 신고납부 독립세
개인(양도) 지방소득세
  • 예정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7월(5월~7월)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경우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독립세
법인소득 법인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독립세

지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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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종합소득 1천4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5)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종합소득 세율}/5〕× 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유형(토지,건물 등) 및 보유형태별 세율 (1년미만, 1년~2년, 2년이상)
특별징수 국세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10%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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