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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안내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주택가격비준표』상의 건물과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한 후 감·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가 결··공시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공시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4. 8.
  • 6월 1일 기준 : 2024. 8. 7. ∼ 8. 26.

가격(안)은 위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1일 기준 : 2024. 4. 30. ∼ 5. 29.
  • 6월 1일 기준 : 2024. 9. 26. ∼ 10. 25.

가격(안)은 위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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