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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ㆍ개방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청구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이용 : 종합민원과 (FAX:055-392-2689)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인터넷청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접속 정보공개 → 정보공개신청·확인
  • 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업무처리 흐름도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대면구술, 인터넷 등
      • 기재방법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과, 처리부서)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 기관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결정기간 : 10일(10일연장가능)
    • 부서처리자지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결정시 : 비공개 내용, 근거사유, 불복절차명시
  • 수수료납부
    (청구인)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 부담
      •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 직접방문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301-0322-2471-61) 가능
  •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별지 제1호서식)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지참
      • 공개방법 : 원본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교부, 정보통신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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