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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

레저세는「경륜, 경정법」에 따라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세액의 50%)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한국마세회, 경륜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사업자

과세표준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 등의 총액

세율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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