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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ㆍ개방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결정종류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공개장소에 오실때에는 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방법

  •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기타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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