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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ㆍ개방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1.8.23.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 등을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한 것을 말합니다.
  • 양산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여부 판단에 대한 내부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 법 제9조제1항각호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제3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정보

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제5호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7호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제8호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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