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안내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안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및 제조시설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구비서류
-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소시설설치)승인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처리기한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확인사항
- 용도지역 확인 (공장입지기준고시 및 도시계획조례 참조)
- 업종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 (통계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검색)
- 환경관계법 등 타법 저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의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저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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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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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관계법령 등) -
의체처리
(해당사항 포함시) -
승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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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