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안내
개요
사용전검사는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 소관부서 : 웅상출장소 총무과
- 민원접수 : 웅상출장소 총무과 민원지원팀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물 : 연면적 150㎡이상의 신·증축 건축물
- 처리기준 : 14일 [접수(0일) → 처리(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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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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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부문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분
- 기타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기술자경력수첩 사본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검사 수수료
구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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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