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 및 안전기준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불가사례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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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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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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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 준수
위반행위
- 번호판 테두리에 다른 등화 또는 형광재료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사용한 경우
- 방향지시등에 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청색 등의 전구를 사용하여 등화색이 상이한 경우
- 후미등에 적색이 아닌 착색 또는 등화색상지움, 안개등 추가설치
- 철재범퍼 부착
과태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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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안전기준 | 위반내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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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 백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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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안개등 | 백색 또는 황색 | ||
번호등 | 백색 | ||
후미등 | 적색 | ||
제동등 | 적색 | ||
방향지시등 | 황색 | ||
기타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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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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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