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 사용전검사 신청서 (공사를 발주한 자)
- 사용전검사 신청서
- 준공설계도서 사본
- 민원접수 (고객지원담당)
- 민원실 고객지원담당 민원창구 접수
- 민원처리부서 (총무과)
- 민원접수대장 등록
- 서류 및 도면 검토
- 현장조사 일정통보
- 현장방문검사 (담당직원)
- 기술기준적합 유·무검사
- 항목별 계측기 측정
- 측정 후 부적합시에 재검토를 신청인에게 통보, 적합시에 접수대장정리 후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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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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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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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권자
- 웅상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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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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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 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웅상출장소장에게 제출
- 웅상출장소장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웅상출장소장은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