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신청안내
공장등록신청안내
- 사무내용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비서류
-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변경 신청의 경우
- 등록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기한
-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및 건축면적 확인
- 용도지역 확인 (공장입지기준고시 및 도시계획조례 참조)
- 업종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 (통계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검색)
- 환경관계법 등 타법 저촉여부 확인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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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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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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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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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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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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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리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