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웅상출장소웅상출장소

사이트맵

전자민원

이전등록

대상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신청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비용

  • 수수료 : 경상남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인지 3,000원, 취등록세, 공채(양수인 주소 타시군구 일 경우만 발생)
  • 과태료 : 이전등록 처리기간 경과 시
    • 10일 이내 10만원
    • 10일초과 매1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구비서류

매매, 상속, 경락, 법인합병, 양도인신청 등 구분에 따라 이전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나타내고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매매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원본)
  • 양수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영수인직접신청서
  • 타시도차량 이전일 경우 지역번호 차량 : 번호판 2매 반납
상속
  • 상속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상속포기자의 포기각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사망인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경락
  • 경락결정 등본(법원), 이전등록 촉탁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기재), 법인인감, 법인합병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의무보험가입증명서
양도인신청 (강제이전)
  • 매매와 동일
  • 대리인신청 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대리신청인 경우 : 법인 인감, 위임장(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