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대상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웅상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 영업용 등록 불가함(양산시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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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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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증지 2,000원 (관외 2,500원), 인지 3,000원, 지역개발채권, 취등록세, 번호판대금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10일)경과 시
- 10일 이내 3만원
-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구비서류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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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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