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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신규등록

대상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웅상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 영업용 등록 불가함(양산시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2조)

비용

  • 수수료 : 증지 2,000원 (관외 2,500원), 인지 3,000원, 지역개발채권, 취등록세, 번호판대금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10일)경과 시
    • 10일 이내 3만원
    •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구비서류

자동차등록 구비서류표로 공통사항,추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 세금계산서
  •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도장 / 대리등록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추가사항
  • 수입차량
    • 신규검사증명서, 배출·소음인증서, 양도증명서,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관용차량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보철용 차량(1급~6급)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복지카드
  • 종교단체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 단체 정관 또는 규약
    • 소속증명원(재단법인발행)
    • 교회직인확인증명서(재단법인발행)
    • 고유번호증명원 또는 사본(세무서)
  • 공동명의로 등록시
    • 동의서 작성(도장날인)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록시
    • 주민등록등본과 복지·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 말소후 부활등록일 경우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1부
    • 신규검사증명서 1부
  • 도난차량인 경우: 회수증명서 1부
  • 안전검사증(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보통 자기인증번호의 첫부분이 B로 시작하는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및 특수차량)
    • 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 약식도면
    •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사본
    • 개인소유 : 토지대장, 약식도면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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