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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이륜차등록

대상

배기량 50cc 이상

구비서류

이륜차등록시 구분에따른 구비서류 안내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사용신고
  •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 이륜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변경신고(주소, 성명)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이륜차번호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 사용폐지신고서, 신분증
  •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차번호판반납
    • 폐차인 경우 : 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기물 처리에 의한 처리 후 증명서로 대체
    • 도난, 분실인 경우 : 도난, 분실신고사실 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폐업시 : 폐업사실증명원
소유권이전등록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 이륜차번호판(번호판 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 사망인 제적등본, 상속협의서 또는 공증서
  •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차번호판(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신청

비용

  • 번호판대금 : 5,4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세 : 15,000원(단 125cc이상)

    50cc 초과 시 취득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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