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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등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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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반내용,위반기간,근거법령,처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내용 위반기간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금액)
신규 임시운행허가 기간위반 10일이내인때 법 제27조제3항 50,000원
임시운행의 허가목적위반 10,000원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의허가 목적위반 임시운행기간 초과 미등록상태로 운행 법 제27조제3항 500,000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이전 이전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소유권이전등록지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법 제12조제1항 10,000원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전입신고로부터15일 이내)
20,000원
변경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의무
(주소변경지연)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 마다 법 제11조 10,000원
(최고 50만원)
신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0,000원
말소 말소등록신청위반
(주소변경지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법 제13조 10,000원
(최고 50만원)
법 제13조1항6호 해당하는 경우(수출) 200,000원

이륜차등록관련

이륜차등록관련 위반과태료 처분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반내용,위반기간,근거법령,처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내용 위반기간 처분내용(금액)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법 제48조제1항 500,000원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2항
  • 90일까지 : 2만원
  • 90일 초과 180일 까지 : 6만원
  • 180일을 초과한 때 : 10만원

기타

기타 위반과태료 처분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반내용,과태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300,000원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100,000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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