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등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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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위반기간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 처분내용(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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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임시운행허가 기간위반 | 10일이내인때 | 법 제27조제3항 | 50,000원 |
임시운행의 허가목적위반 | 10,000원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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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의허가 목적위반 | 임시운행기간 초과 미등록상태로 운행 | 법 제27조제3항 | 500,000원 |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0,000원 | |||
이전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소유권이전등록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법 제12조제1항 | 10,000원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전입신고로부터15일 이내) |
20,000원 | |||
변경 |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의무 (주소변경지연) |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 마다 | 법 제11조 | 10,000원 (최고 50만원) |
신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 50,000원 | |||
말소 | 말소등록신청위반 (주소변경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
법 제13조 | 10,000원 (최고 50만원) |
법 제13조1항6호 해당하는 경우(수출) | 200,000원 |
이륜차등록관련
위반내용 | 위반기간 | 처분내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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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법 제48조제1항 | 500,000원 |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4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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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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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0,000원 |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100,000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