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대상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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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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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번호판이 아닌 타·시도전입차량 :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인 주소·상호·번호 변경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거소번호·등록번호 변경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용
수입증지 |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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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 | 15,000원 |
- 과태료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90일 이내 2만원
- 90일초과 3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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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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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구→전국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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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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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영업용→자가용 자가용→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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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신청 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