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
신고인
-
- 협의상 이혼 : 협의이혼신고의 신고인은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입니다.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신호주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장소
- 이혼신고는 남편 및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
- 협의상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신고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협의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하나(확인서등본 첨부시 증인 2인의 연서생략가능),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
-
-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성립은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