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상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개요
- 소관부서 : 웅상출장소 총무과
- 민원접수 : 웅상출장소 총무과 고객지원담당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물 : 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이상의 신·증축 건축물
- 처리기준 : 14일 [접수(0일) → 처리(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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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건물의
제출서류 -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 감리원의 감리 보고서 1부
- 착공일 및 완공일
-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실측자료 및 사진첨부) : 테스트자료 CD제출
- 건축주(발주자)와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1부
- 감리사업자 등록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 기술부분 : 통신·정보처리 부문
- 전문분야 : 정보통신 분야
- 통신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 기타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기술자경력수첩 사본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없음
감리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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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7조1항3호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 ('01.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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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7조4항3호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01.6.30 신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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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감리대상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