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대상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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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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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일로부터 한달 이내
비용
수입증지 |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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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 | 15,000원 |
- 과태료 : 폐차일/수출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미신청 시
- 만료일 경과후 10일 이내 5만원,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최고 50만원)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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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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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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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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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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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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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신청 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